공인중개사법 2021.10 개정 기준 · 집핏(ZipPit)
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
매매가만 입력하면 법정 상한 + 협상가 + 부가세 즉시 계산
매매가 입력
계산 기준 (공인중개사법, 2021.10 개정)
- • 5천만 미만: 0.6% (상한 25만원)
- • 5천만~2억: 0.5% (상한 80만원)
- • 2억~9억: 0.4%
- • 9억~12억: 0.5%
- • 12억~15억: 0.6%
- • 15억 이상: 0.7%
- • 부가세 10% 별도 (간이과세자는 4%)
※ 협상에 따라 법정 상한보다 낮게 책정 가능. 실거래 추정은 80% 가정값.
자주 묻는 질문
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?
공인중개사법은 매매가 구간별 상한율만 정합니다. 5천만 미만 0.6%(상한 25만), 5천~2억 0.5%(상한 80만), 2~9억 0.4%, 9~12억 0.5%, 12~15억 0.6%, 15억 이상 0.7%. 상한 내에서는 협상 가능합니다.
부가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?
일반과세 중개사는 수수료의 10% 부가세가 별도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4%입니다. 영수증/세금계산서로 확인하세요.
협상으로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?
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실무상 법정 상한의 70~90%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매수자/매도자 모두 같은 중개사면 양쪽 협상 여지가 더 큽니다.